선박에 대한 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집행

1. 총설

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따라서 선박의 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민집 258조)이나 채무자가 가지는

선박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민집 244조, 민집규 171조 1항)과는 다른 것이다.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 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172조 내지 186조가 준용된다.

나.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고(선박법 8조, 선박등기법 2조),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高價)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등 부동

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은 부동산과는 달리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 전에라도 집행관?'?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도록 하여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민집

174조, 175조), 선박운행허가제도 외에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민집 181조), 선박의 이동에 따른

사건의 이송 규정을 두는 등(민집 182조) 여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다. 선박집행의 절차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목적물 압류, 현금화, 채권변제의 세

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선박집행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명하는 한편(민집 174조 1항), 외국선박을 제외하고

등기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며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 송달하여 목적 선박을 압류한다.

경매개시결정을 함에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또는 별도의 명령으로 목적 선박의 정박명령을 하게

되며(민집 176조 1항), 채권자는 선박의 집행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선박의 감수(監守)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전이라도 감수보존명령을 발할 수 있다(민집 178조).

또 선박집행신청 전에도 필요한 경우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175조).

② 다음에 현금화의 준비절차로서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최고를 하고 집행관?'? 현황조사를

명하며 감정인?'? 선박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鳧? 정하는 것, 현금화절차로서 매각기일

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공고하고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현금화하는 것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선박의 매각기일의 공고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표시' 대신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민집 184조).

③ 선박의 현금화대금의 변제(배당)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도 부동산경매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2.

선박집행의 대상

3

3. 집행법원 10

선박집행법원

4. 강제집행의 신청 1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5.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20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6.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35

7. 보전처분 37

선박집행 보전처분

8. 현금화와 배당 47

선박집행 현금화와 배당

9.

선박집행절차의 취소

60

10.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67

11.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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